「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도기사 핵심 내용 요약 이미지

정책 · 2026-10-0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핵심 요약

[당선작·핵심 결과] 재정경제부는 ‘26.10.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업 규모·위치] ①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②외국환업무 2년 경력자 또는 교육이수자 2명 이상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핵심 팩트 (Key Facts)

  • [당선작·핵심 결과] 재정경제부는 ‘26.10.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사업 규모·위치] ①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②외국환업무 2년 경력자 또는 교육이수자 2명 이상
  •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가 2026-10-0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재정경제부는 ‘26.10.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외환정보집중기관(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와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등을 규정한「외국환거래법」개정(’26.6.2.) 사항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 첫째,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을 위해 신설한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등록 요건·절차,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다.
  • 우선,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국내가상자산사업자-해외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과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개인지갑 간 이전을 포함한다.
  • 또한,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위한 시설전문인력 요건*을 구체화하고, 등록 사항 및 변경 신고 사항을 정하는 등 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 ①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 ②외국환업무 2년 경력자 또는 교육이수자 2명 이상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재정경제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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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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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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