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
핵심 요약
[당선작·핵심 결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0월 29일(목)부터 시행 -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및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 개선 등 -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동거인'으로 표기…재혼가정 노출 우려 해소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개정된 「 주민등록법 시행령 」 및 「 주민등록법...
[사업 규모·위치]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 월 28 일 ( 화 ) 공포된 후 시행되기까지 6 개월 동안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 지난 9 월 9 일에는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 및 홍보를 위한 MOU 를 체결하였으며 , 홍보 포스터를 제작 하여...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이외에도 ‘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 신청 및 전입신고 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을 통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핵심 팩트 (Key Facts)
- [당선작·핵심 결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0월 29일(목)부터 시행 -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및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 개선 등 -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동거인'으로 표기…재혼가정 노출 우려 해소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개정된 「 주민등록법 시행령 」 및 「 주민등록법...
- [사업 규모·위치]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 월 28 일 ( 화 ) 공포된 후 시행되기까지 6 개월 동안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 지난 9 월 9 일에는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 및 홍보를 위한 MOU 를 체결하였으며 , 홍보 포스터를 제작 하여...
-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이외에도 ‘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 신청 및 전입신고 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을 통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가 2026-10-2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0월 29일(목)부터 시행 -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및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 개선 등 -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동거인'으로 표기…재혼가정 노출 우려 해소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개정된 「 주민등록법 시행령 」 및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을 10 월 29 일 ( 목 )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 신청 및 전입신고 시 ‘ 행정정보 공동이용 ’ 을 통해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진다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재혼가정 등 사생활 노출 우려 해소 먼저 ,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시 재혼가정의 경우 ‘ 배우자의 자녀 ’, ‘ 계모 ’, ‘ 계부 ’ 등의 표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해 세대주 본인 · 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 세대원 ’, 그 외에는 ‘ 동거인 ’ 으로 표시된다
- 다만 , 제출기관의 특정한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 일반 ’ 으로 발급받도록 안내하되 , ‘ 상세 ’ 를 택하여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한 등 · 초본 역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 및 전입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또한 외국인의 신원 증명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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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으나 , 이번 개선을 통해 입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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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 월 28 일 ( 화 ) 공포된 후 시행되기까지 6 개월 동안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 지난 9 월 9 일에는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 및 홍보를 위한 MOU 를 체결하였으며 , 홍보 포스터를 제작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SNS 에 카드뉴스를 게시하는 등 행정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261029 (조간)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주민등록 제도...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신원증명 편의 제고”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행정안전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 행정안전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