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진성이씨 종택(물사용공간 증축 현황)

핫이슈 · 2026-06-30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 생활 여건 개선 위한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행

국가유산청 보도자료 발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026년 6월 30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전통가옥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은 우리 선조들의 생활문화와 전통적 주거환경을 간직한 곳으로, 사람이 실제로 생활하며 그 가치를 이어가는 ‘살아있는 생활유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내용

국가유산청은 2011년부터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으나, 일부 고택은 현행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주 환경으로 인해 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전통 생활문화의 단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경관을 유지하면서도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전통가옥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부족한 물사용 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 기준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생활기본시설을 건물 내부 또는 처마선 안쪽으로만 설치하도록 하여 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었으며, 습기와 누수 등으로 본채 원형이 훼손되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주요 지원 내용

이번 개정으로 화장실과 욕실 등 물사용 공간을 본채와 연결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축 규모는 최대 2칸(약 8㎡)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 전통가옥의 보존과 생활 편의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확인할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 --- | | 증축 기준 | 최대 2칸(약 8㎡) 범위 내에서 허용 | | 생활기본시설 | 부엌, 화장실 및 욕실, 냉·난방 시설(창호 포함) 등 | | 설치 장소 | 본채와 연결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지원 시행 방식

이번 개정은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경관을 유지하면서도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전통가옥이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개정으로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 생활문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주요 내용
  •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의 현황 및 지원 필요성
  • 전통가옥의 보존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추후 계획

맥락 짚기

국가유산청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2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