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생활 · 2026-08-14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

고용노동부가 2026-08-1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카자흐스탄 추가 지정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정부는 8.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 및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핵심 내용

  •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를 보내는 송출국가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된다.
  •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민간 개입 없이 투명하게 외국인력(E-9 비자)을 도입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17개국을 송출국으로 지정해 왔으나, 송출국을 다변화하고 현장의 인력 도입 수요에 보다
  •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서면조사, 현지점검 등을 거쳐 카자흐스탄을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현 송출국(17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
  • 이번에 지정된 카자흐스탄의 외국인력은 ’28년부터 본격적으로

배경과 의미

현 송출국(17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송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을 두고 있어 송출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인력 선발을 위한 사전 취업 교육시설, EPS(고용허가제) 센터, 건강검진시설 등 주요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맥락 짚기

고용노동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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