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마련·배포
고용노동부가 2026-06-0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고용노동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 마련·배포'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질병관리청이 개최(차장 주재)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해외 출장이 빈번한 우리 기업들이 노동자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고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먼저, 사업주는 해외출장 전 사전 예방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1339) 및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의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더 살펴볼 내용
둘째, 해외출장 중 현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출장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동물이나 그 사체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고용노동부
- 발표일: 2026-06-0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