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처음으로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가 2026-05-2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처음으로 신용제재 실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 원)에 대해 ’26.5.29.
-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후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장기간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
더 살펴볼 내용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신용제재를 도입하였다.
이번 조치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로서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미회수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고용노동부
- 발표일: 2026-05-2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