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부가 2026-07-0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참고자료]「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 7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첫째,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 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한다.
-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그리고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하여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시험 등이 금지되더라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교육부
- 발표일: 2026-07-07
- 확인할 원문: [보도참고자료]「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배경과 의미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 7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첫째,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보도참고자료]「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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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교육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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