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생활 · 2026-04-2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가 2026-04-2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및 교육장의 학교 지원 기능 명시를 주요
  •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1.11.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간 시행령에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위치, 관할구역 등을 삭제한다.

더 살펴볼 내용

다만,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의 기능, 역할을 고려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사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교육부
  • 발표일: 2026-04-2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