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상업 이용 7월 금지, 진로 상담 무료 확대
교육부가 2026-07-0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부 상업 이용 7월 금지, 진로 상담 무료 확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26.7.29) 관련, 앞으로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 또는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자료를 현장에 제공한다.
핵심 내용
-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나타난 학생의 성장, 학습 과정,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자료이다.
- 학생 지도와 상급학교 진학 시에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작성‧관리가 중요하다.
-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컨설팅)에 활용하는 등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배경과 의미
이에, 교육부는 학생부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맥락 짚기
교육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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