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가 2026-09-2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당선작·핵심 결과]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위치]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원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 개정을 통해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 ‧ 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구체화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 첫째, 유아 대상 모집 ‧...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 ‧ 구술 ‧ 실기 ‧ 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 ‧ 구술 ‧ 실기 ‧ 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원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26.10.1.)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 개정을 통해 유아 대상으로 금지되는 모집 ‧ 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구체화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 첫째, 유아 대상 모집 ‧ 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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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행위를 명확히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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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기관: 교육부
- 발표일: 2026-09-22
- 확인할 원문: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교육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 교육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