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정부 합동 대응! — Photo by Sơn Nguyễn on Pexels

생활 · 2026-09-18

20차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정부 합동 대응!

개요

2026년 9월 18일(금),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참석 기관은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 총 13개 부처·지자체·기관이었습니다.

주요 조사·수사 현황

국토교통부는 25.7월~26.6월 1년 동안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하여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으로는 9,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으로는 1,029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광고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어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원 이하, 명시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필요 시 수사 의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상시모니터링 9,383건(대국민 신고)
기획모니터링 1,029건(반복위반·특정 대상)

위반 유형 및 대표 사례

상시 모니터링 결과,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건축물 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례가 5,201건(55.4%). 예) 주택 외 건축물을 ‘주택’으로 표기.
- 명시의무 위반: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사례가 3,753건(40%).
- 무자격자 광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한 경우가 429건(4.6%).

대표 사례로는 “주택 외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기재”한 광고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실제 물건의 성격을 오인하게 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판단됩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부동산 시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매물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신고 기반 조사를 결합해 불법 광고를 조기에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수사 연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각 부처가 연계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더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법적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신뢰 회복과 소비자 보호가 기대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참석 기관 전체 명단 –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3개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
  2. 위법 의심 광고 적발 기간25.7월~26.6월 1년간의 조사 범위와 방법.
  3. 과태료 기준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명시된 부당한 표시·광고(500만원 이하)와 명시의무 위반(50만원 이하) 금액.

자료 출처: 국무조정실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469

맥락 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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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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