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5세 미만 단체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국무조정실, 2026‑09‑21 발표 – 상법 제732조 개정 논의
2026년 9월 21일(월) 오후, 국무조정실은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법」 제732조 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했을 때 현행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때문에 지자체가 가입한 재난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기후 변화와 재난 빈도의 증가로 재난보험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가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비 차원에서 가입한 공익 단체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공익 목적의 보험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발생 시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어머니를 구하려다 중학생 아들이 사망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거론되며, 미성년자 사망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이 실제 피해 회복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재난 대응 체계와 보험 제도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현행법 한계와 현장 목소리
7월에 진행된 국무총리실 민정실의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각 지방정부는 재난보험에 가입해 재난 발생 시 피해 회복을 돕고 있지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라 피해 복구가 어렵다.”
- “미성년자를 보험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현행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익적 단체보험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달라.”
이러한 현장 요구는 법령의 실효성 검토와 개정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회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회의 일시 | 2026‑09‑21(월) 오후 |
| 주관기관 | 국무조정실(민정실) |
| 참석기관 | 법무부, 금융위원회, 기타 관계기관 |
| 논의 대상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 계약 금지) 개정 |
| 주요 이슈 | 재난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 사망 시 보험금 지급 여부 |
| 향후 일정 | 법제처 검토 → 국회 입법 절차 → 시행(예정 2027년 상반기) |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통한 입법 검토, 금융위원회의 보험상품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와의 협의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으며,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상법 제732조 원문 조항 –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7월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 결과 – 지자체 관계자의 구체적인 의견과 현장 상황 보고.
- 2022년 태풍 ‘힌남노’ 사례 –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사망 사건 상세 내용.
※ 자료 출처: 국무조정실
※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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