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불법·부당한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
배경 및 핵심 내용
2026‑07‑21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 비상계엄 유공에 대한 불법·부당 서훈 76명 무공 훈·포장 취소”를 주제로 국무회의(청와대)에서 의결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980~1981년 비상계엄 시기에 부당하게 수여된 무공 훈장·포장을 박탈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과거 권력 장악에 가담한 이들의 허위 공적을 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소 대상 및 사유
취소 대상은 총 76명이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대상 수 |
|---|---|---|
|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 거짓공적(무공훈·포장 요건 부재)·국무회의 심의절차 미준수 | 42명 |
| 계엄업무 유공자 | 거짓공적(비상계엄 자체가 ‘국헌문란·내란행위’로 사법 평가) | 34명 |
조사 결과와 법적 근거
국방부는 2026년 3월에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이미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 76명을 추가 식별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거짓공적 – 「상훈법」제8조가 규정한 ‘거짓공적’에 해당.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들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 방위에 헌신·노력한 실질적 공적이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 절차적 하자 –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에 대해서는 서훈 과정이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상훈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향후 조치 및 기대 효과
국방부는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 헌법 수호: 비상계엄 시기에 불법적으로 수여된 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합니다.
- 공적 관리 투명성: 훈장·포장 수여 절차를 재점검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 역사 바로잡기: 12·12 군사반란·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 사건에 대한 왜곡된 기록을 정정하고, 피해자와 시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취소된 76명의 구체 명단 및 직무 내용 – 대상자별 상세 경력과 서훈 사유가 명시된 부분.
- 「상훈법」제8조의 ‘거짓공적’ 정의 – 법령 조문과 적용 기준이 포함된 구절.
- 국무회의 심의절차 미준수 사례 –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구체적인 과정과 관련 문서.
자료 출처: 국방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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