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불법·부당한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

정책 · 2026-07-21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 불법·부당한 무공 훈·포장 서훈 취소

배경 및 핵심 내용

2026‑07‑21 국방부는 “12·12 군사반란·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 비상계엄 유공에 대한 불법·부당 서훈 76명 무공 훈·포장 취소”를 주제로 국무회의(청와대)에서 의결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980~1981년 비상계엄 시기에 부당하게 수여된 무공 훈장·포장을 박탈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과거 권력 장악에 가담한 이들의 허위 공적을 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소 대상 및 사유

취소 대상은 총 76명이며,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대상 수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거짓공적(무공훈·포장 요건 부재)·국무회의 심의절차 미준수 42명
계엄업무 유공자 거짓공적(비상계엄 자체가 ‘국헌문란·내란행위’로 사법 평가) 34명

조사 결과와 법적 근거

국방부는 2026년 3월에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이미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 76명을 추가 식별하면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1. 거짓공적 – 「상훈법」제8조가 규정한 ‘거짓공적’에 해당.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들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 방위에 헌신·노력한 실질적 공적이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 절차적 하자 –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에 대해서는 서훈 과정이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상훈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향후 조치 및 기대 효과

국방부는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합니다.

  • 헌법 수호: 비상계엄 시기에 불법적으로 수여된 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합니다.
  • 공적 관리 투명성: 훈장·포장 수여 절차를 재점검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 역사 바로잡기: 12·12 군사반란·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 사건에 대한 왜곡된 기록을 정정하고, 피해자와 시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줍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취소된 76명의 구체 명단 및 직무 내용 – 대상자별 상세 경력과 서훈 사유가 명시된 부분.
  2. 「상훈법」제8조의 ‘거짓공적’ 정의 – 법령 조문과 적용 기준이 포함된 구절.
  3. 국무회의 심의절차 미준수 사례 –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구체적인 과정과 관련 문서.

자료 출처: 국방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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