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이전 퇴직 군인 대상 군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 보도기사 핵심 내용 요약 이미지

정책 · 2026-05-28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대상 군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국방부가 2026-05-2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대상 군퇴직급여금 지급 재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 ◦ 군퇴직급여금 지급은 지난 2005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만 8천여 명에게 897억 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종료된 바 있으나, ◦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발굴한 수훈자 등 14,000여 명의 추가 수혜자가 예상됨에 따라, ◦ 국방부는 「1959년이전 군퇴직금법」을 개정(’26.
  • 2.27)하고, 2026년 5월 28일(목)부로 군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하였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

’18년 이후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중 퇴직급 미지급자 6천여 명 /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조사단 발굴 수훈자 중 퇴직금 미지급자 8천여 명 ◦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퇴직급여금 지급은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퇴직급여금은 각 군 본부를 통해서 서면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한 상세한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방부
  • 발표일: 2026-05-2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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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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