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이전 퇴직 군인 대상 군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국방부가 2026-05-2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대상 군퇴직급여금 지급 재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 ◦ 군퇴직급여금 지급은 지난 2005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만 8천여 명에게 897억 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종료된 바 있으나, ◦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발굴한 수훈자 등 14,000여 명의 추가 수혜자가 예상됨에 따라, ◦ 국방부는 「1959년이전 군퇴직금법」을 개정(’26.
- 2.27)하고, 2026년 5월 28일(목)부로 군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하였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
’18년 이후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중 퇴직급 미지급자 6천여 명 /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조사단 발굴 수훈자 중 퇴직금 미지급자 8천여 명 ◦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퇴직급여금 지급은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퇴직급여금은 각 군 본부를 통해서 서면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한 상세한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방부
- 발표일: 2026-05-2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