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 2026‑08‑20 발표 – 섬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6년 8월 20일,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2014년 12월과 2025년 2월에 이어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세 번째 조치이며, 전체 353곳 섬에 대해 필지별로 허가구역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영해·영해기선 주변 섬에 대한 안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군사적·전략적 취약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 차원의 사전 방어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한 선제적 보호 방안을 모색했고,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그 결과물입니다. 영해기선 기점 8곳(2014‑12)과 서해 5도·영해기선 기점 12곳(2025‑2)을 포함한 기존 25곳에 이어, 전체 353곳을 포괄함으로써 섬 지역 전체에 대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영토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정 대상 및 방식
- 대상: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연속지적도 등 확인 후 각 필지별 지정)
- 요청 기관: 국가정보원(관계부처 협의) → 국토교통부에 허가구역 지정 요청
- 심의·고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및 고시
- 시행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도
주요 내용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지정 지역 | 국토 외곽 섬 353곳 |
| 지정 목적 |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 필요 |
| 지정 절차 | 국정원 요청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고시 |
| 적용 법령 | 부동산거래신고법(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
| 이전 지정 | 2014‑12: 영해기선 기점 8곳, 2025‑2: 서해 5도·영해기선 기점 12곳(총 25곳) |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도서(면적순 20개) – 면적이 큰 섬 20곳의 구체적인 리스트
- 허가구역 지정 현황표 – 기존 25곳과 이번 353곳을 포함한 전체 현황 비교
- 관계부처 협의 내용 – 국정원·국방부·해양수산부 등과의 협의 절차와 주요 논점
이번 조치는 섬 지역에 대한 외국인 토지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영토 주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향후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는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절차와 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006
맥락 짚기
국토교통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