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2026-05-2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조치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5월 12일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다.
- 【 실거주 유예 확대(’26.5.12 발표) 세부 내용 】 □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 받고자 하는 매도ㆍ매수인은 5월 12일 발표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적용 요건을 준수하여 5월 29일부터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5월 12일 조치는 지난 2월 12일*에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더 살펴볼 내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05-2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