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

기술 · 2026-05-14

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

국토교통부가 2026-05-1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항공사고 피해보상, 압류 막고 가입 거부도 금지'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앞으로는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이 제한돼,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상이 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항공사업법」개정안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 가입 거부 및 계약해지 금지 ㅇ 경량항공기 소유자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 사업에서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해당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항공보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ㅇ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05-1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