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안전운임제, 현장에 반드시 안착시킬 것" 강조
국토교통부가 2026-05-2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안전운임제, 현장에 반드시 안착시킬 것" 강조'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미준수 등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여 화물차의 과적·과속 관행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22년 일몰 이후 ’26년 3년 일몰제로 재도입) ㅇ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2월 재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등을 통해 다수의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으며, 지난 4월 17일 제2차관 주재 운송업계간담회에서도 불시·수시 현장단속과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 살펴볼 내용
현장단속 과정에서는 일부 운수업체가 안전운임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제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가 재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 관행이 남아 있다”며, “안전운임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토교통부
- 발표일: 2026-05-2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