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6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2026‑07‑23 발표 “농촌협약 체결 및 농촌공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7월 23일(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공간을 재구조화·재생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농촌공간계획’ 실현을 위한 통합 지원 제도인 농촌협약의 두 번째 연도 확대를 의미합니다.
농촌협약 제도 개요
- 제도 도입 연도: 2021년
- 전국 참여 시·군: 현재까지 96개 시·군이 참여
- 2026년 신규 협약 시·군: 16개 (이천시·횡성군·청주시·제천시·영동군·괴산군·음성군·당진시·부여군·순창군·나주시·상주시·문경시·양산시·의령군·합천군)
- 특징: 각 시·군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10년 단위 ‘농촌공간계획’(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계획)을 기반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연계 사업을 통합 지원
특히 문경시와 양산시는 2026년 첫 농촌협약 체결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14개 시·군은 기존 협약 성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협약을 이어갑니다.
주요 추진 사업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농촌공간정비사업 |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및 공간 활용 계획 실행 |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생활거점 조성, 생활서비스(보건·복지·문화 등) 확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융복합산업 육성 |
사례 소개
- 횡성군: 행정·문화·건강·돌봄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합니다. 또한 ‘안흥빵’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순창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돼 복흥·쌍치·구림면을 연계한 생활권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배후마을에 생활서비스를 확충해 주민들의 일상적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농촌협약을 통해 16개 시·군은 주민 참여형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 각 시·군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농촌공간계획 수립 절차 – 주민 의견 수렴·전문가 검토·10년 단위 실행 로드맵
- 협약 체결 16개 시·군 명단 및 최초 협약 시군(문경시·양산시)
- 농촌협약 제도의 도입 배경·목표·지원 방식(통합 지원 체계)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926
맥락 짚기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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