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기본조사 마무리,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 심층조사는 투기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되, 일반적 위반사항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조치

정책 · 2026-07-30

농지 기본조사 마무리,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 심층조사는 투기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되, 일반적 위반사항은 처분보다 계도 등 대안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07‑30에 “농지 기본조사 결과 및 심층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총 136만 ha)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의 중간 결과와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 일정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기본조사’‘심층조사’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본조사 : 행정정보 확인 중심, 5월 18일 착수.
- 심층조사 : 현장 확인 중심, 8월 1일 개시 예정.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ha(약 1,013만 필지)이며, 전국 5,313명의 공무원과 2,964명의 민간 조사원이 참여했습니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14차례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회도 개최되었습니다.

조사 진행 현황

기본조사는 7월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 %인 132만 ha(1,013만 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인력 동원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속히 진행된 결과이며, 남은 3 %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최종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반 의심 현황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불법 임대차·불법 전용·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0 %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비율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 21.1 %
무단 휴경 의심 사례 11.6 %
불법 전용 의심 사례 9.0 %
소유 제한 위반 의심 사례 1.4 %

심층조사 일정 및 향후 계획

심층조사는 8월 1일부터 현장 방문·현장 사진· 토지 이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의심 농지를 집중 검증합니다. 검증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농지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도 함께 진행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원문을 다시 확인할 때 도움이 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대상 및 범위 –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ha(1,013만 필지)
2. 기본조사와 심층조사의 차이점 – 행정정보 확인 vs 현장 확인
3. 위반 의심 비율 상세 – 불법 임대차 21.1 %, 무단 휴경 11.6 %, 불법 전용 9.0 %, 소유 제한 위반 1.4 %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776

맥락 짚기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