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09-2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의 선정 결과, 사업 규모, 후속 추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당선작·핵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위치] 연간 총 거래규모 10만톤 미만 : 1명 이상 / 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 : 3명 이상 / 20만톤 이상 : 6명 이상, 단 법인별 정가·수의매매 거래규모 등 감안하여 1/2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 ❷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절차 마련(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심사 평가·설계 콘셉트] 운용규모는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경쟁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의 최종 선정 결과와 심사 평가는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도매시장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운용규모는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규모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경쟁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설 주요 시설과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처분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이의신청 등 당사자의 소명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내용으로는 ❶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 ❷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 마련, ❸평가 이의신청 신설 및 지정취소 기준 구체화 등이 있다.
- ❶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기준 마련(시행규칙 제29조 신설)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운용해야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 규모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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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은 경매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최소 1명 이상의 경매사를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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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거래규모 10만톤 미만 : 1명 이상 / 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 : 3명 이상 / 20만톤 이상 : 6명 이상, 단 법인별 정가·수의매매 거래규모 등 감안하여 1/2 범위 내에서 완화 가능
- ❷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기준·절차 마련(시행규칙 제39조의2 신설)
경쟁과 성과관리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개정 농안법 시행규칙 시행 사업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추진되나요?
이번 발표는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아니라 선정·건립 결과를 알리는 자료입니다. 후속 설계와 공사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공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속 사업 공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