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농정 대전환 추진
발표 개요
2026년 9월 21일(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오전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투기성 농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장의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짓도록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농지 투기와 불법 전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농업 생산성 저하와 지역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시세 차익·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는 농촌 공동체의 토지 구조를 왜곡하고, 영농 의사가 없는 토지 보유가 확대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흐름에 대응해 정부는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농업인에게 투기성 토지를 되돌려 주고, 장기적으로는 농업 기반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한다는 큰 그림 속에 위치합니다.
전수조사 현황
- 조사 방식: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2024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5년 8월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조사 대상: 전국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농업진흥지역 내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 용도로 전용된 토지를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 상황: 현재까지 기본조사는 전부 마감했으며, 현장 심층조사는 약 60%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초안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향후 조치계획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경미 위반’과 ‘중대한 투기 위반’을 구분해 차등 처리하겠다는 일관된 원칙을 유지합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투기 행위 | 영농 의사 없이 시세 차익·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소유한 경우(법적 처분 대상) |
| 농업진흥지역 내 불법 전용 | 야적장·야영장 등 농지법 위반 용도로 전용된 토지(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
| 일반·관행적 위반 | 영농 의사가 있으나 행정 절차 미비 등 경미한 위반(정상화·양성화 절차 적용) |
- 투기성 토지는 즉시 회수·재배분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합니다.
- 중대한 불법 전용은 해당 지역 관할 시·군청과 협의해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합니다.
- 일반·관행적 위반은 농업인 의견을 수렴해 절차 간소화·지원 정책을 제공, 정상화 과정을 지원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당정협의회 개최 일시·장소 – 2026년 9월 21일(월) 07시 30분, 당정협의회 회의실.
- 전수조사 진행 방식 – 행정정보·항공사진 기반 기본조사와 8월부터 시작된 현장 심층조사 구체 내용.
- 투기·불법 전용에 대한 법적·원칙적 처리 방침 –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전용에 대한 처분 기준.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609
맥락 짚기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