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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6-01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조회가 가능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06-0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 조회가 가능해요'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그간 시스템상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1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 이용 시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 이러한 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해당 서비스는 본인 간편인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한 민간 앱*을 통해서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 (이통3사)PASS, (NH농협)올원뱅크, (우리은행)우리WON뱅킹, (NICE 평가정보)아이핀 등 또한,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 시행(「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26.6.3.)에 맞춰 관련 시스템도 개선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발표일: 2026-06-0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