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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6-04

유기농업자재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06-0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유기농업자재 '시험성적서' 인정범위 확대'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기존에는 공시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에도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추가 시험 및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사항이었다.
  • 식물 시험성적서: 비효(肥效)·비해(肥害), 약효(藥效)·약해(藥害) ** 독성 시험성적서: 인축독성(급성경구, 급성경피, 안점막 자극성, 피부자극성), 환경독성(급성어류독성, 물벼룩류 급성유영저해, 꿀벌 급성접촉독성) 그러나, 기존 제품(동일원료, 동일 조성비로 제조한 제품)을 다시 공시 받으려는 경우 식물에 대한 효과나 독성의 효과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기존 원(原)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경우, 유기농업자재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기존 원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같은 시험을 중복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원의 시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살펴볼 내용

농관원 김철 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시행(’26.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발표일: 2026-06-0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