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미준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 보도기사 핵심 내용 요약 이미지

핫이슈 · 2026-07-28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미준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주요 발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07‑28(화) 발표를 통해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이며, 8월 4일(화)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시행령 개정 핵심

  •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신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한해 가격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법적 제재 강화 :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서 숙박요금 미게시·게시 요금 초과 시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5일) 조치를 부과합니다. 기존에는 시정명령 수준에 머물러 자발적 준수가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 및 제재 내용

구분 확인할 내용
한옥체험업 숙박요금표 미게시·초과 청구 시 5일 영업정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격 게시·준수 의무 신설, 위반 시 5일 영업정지
일반·생활 숙박업 7월 14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적용 시작
택시·식품접객업 향후 「택시발전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 적용 예정(현재 규제·법제심사 중)

향후 확대 적용 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존에 7월 14일부터 적용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제재 범위를 넓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7월 28일 기준으로 두 개정안은 규제·법제심사 단계에 있으며, 최종 확정 후 각각의 업종에 맞는 요금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발표 기관 및 일자 : 문화체육관광부, 2026‑07‑28
  • 주요 일정 : 8월 4일 공포·즉시 시행, 7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시작
  • 원문 URL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408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브리핑웨이브 추천] 일상 속 가치를 더하는 실시간 핫딜공공 소식과 함께 일상에서 만족도가 높은 검증된 가성비 상품을 엄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