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핫이슈 · 2026-07-16

7월 16일, 3업계·정부가 한국영화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07-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7월 16일, 3업계·정부가 한국영화 제작 지원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영진위)는 7월 16일(목)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주요

핵심 내용

  • 매니지먼트사 및 영화 제작 단체들과 함께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간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식에는 문체부, 영진위, 비에이치(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제이와이드컴퍼니 등 국내 정상급 매니지먼트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이 참석하며, 각 회사 및 협회·단체 대표자가 협약에 서명한다.
  •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작품,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 협조, 민간 주도 자율 협의체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 지속 논의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업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작은 주·조연급 배우의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한다.
  • 아울러, 이번 협약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이번 협약은 정부가 침체한 한국영화 제작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1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올해는 지원 규모를 4배 이상 확대(460억 원)하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수립한 것에 대해, 영화계의 핵심 주체인 배우 및 매니지먼트업계가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화답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수한 민관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배경과 의미

다만,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도덕적 합의 성격을 가진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7월 16일, 3업계·정부가 한국영화 제작 지원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맥락 짚기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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