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월 12일부터 학대 범죄 체육지도자 퇴출,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조회도 시작

핫이슈 · 2026-05-12

5월 12일부터 학대 범죄 체육지도자 퇴출,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조회도 시작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05-1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5월 12일부터 학대 범죄 체육지도자 퇴출,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조회도 시작'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유예·면제된 후 20년이 지나지 않거나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상 가장 강력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데, 기존에는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사항이었다.
  •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급된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 매년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체육지도자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더 살펴볼 내용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폭행, 성범죄 등 개별 체육단체가 정관으로 규정한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해당 체육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결격사유 조회 업무 위탁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임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시·도체육회 임원은 해당 시·도체육회가, ▴시·군·구 체육회 임원은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발표일: 2026-05-1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