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 발간

기술 · 2026-05-18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 발간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05-1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 발간'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다.
  •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하고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 인식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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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1월부터 약 세 달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와 함께, 12월 4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해 올해 2월에 ‘공정이용 안내서’ 국문본을 발간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발표일: 2026-05-1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