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 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법무부가 2026-07-07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 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90%에 육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내용
- 반려동물 문화와 함께 동물 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지난 6월 그 일환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8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 물건과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으며, 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한편, 동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이 동의하였으나, 소유자의 사용・처분을 인정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물건과의 구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83.8%로 뚜렷한 우세를 보였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여론을 고려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6년 7월 16일 (목)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배경과 의미
한편, 동물의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반이 동의하였으나, 소유자의 사용・처분을 인정하는 응답자 중에서도 물건과의 구별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83.8%로 뚜렷한 우세를 보였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맥락 짚기
법무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