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 2026-08-20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8월 20일, 법무부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기존의 ‘기소·유죄 판결 전제 몰수제’로는 범죄수익 환수가 제한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국제 자금세탁 방지 흐름 속에서, 범죄수익을 신속히 회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범죄수익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적용 대상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파괴범죄 등
청구 주체 검찰(검사)
청구 방식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 청구
적용 조건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
몰수·추징 대상 범죄수익(은닉·분산된 재산)

이와 같이 검사는 범인의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자체에 대해 법원에 직접 몰수·추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1. 신속한 환수 –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즉시 회수함으로써 실효적인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2. 초국가범죄 억제 –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재산을 몰수할 수 있어,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억제력이 강화됩니다.
  3. 피해자 회복 – 환수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함으로써 피해 복구 효과가 기대됩니다.
  4. 법 집행 효율성 – 기존 절차와 달리 별도의 유죄 판결이 필요 없으므로, 검찰·법원의 업무 부담이 감소합니다.

국제적 비교 및 부합성

우리나라는 이번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재산 환수 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부패·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독립몰수제 정의 –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제도
  • 청구 절차 –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하는 구체적 절차
  • 국제 기준 부합 여부 – UNCAC·FATF 권고사항과 선진국 사례와의 비교 내용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057

맥락 짚기

법무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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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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