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정책 · 2026-06-18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2026년 6월 18일,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검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여부를 공정·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배경 및 목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서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활동 취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검찰이 진행한 사건 중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들을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제안 접수 방법

국민제안은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 배너를 클릭하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직접 송부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배너: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홈페이지] (첫 화면 배너 클릭)
- 이메일: proshrfc@korea.kr

제출된 의견은 위원회가 내부 검토 후, 필요 시 추가 조사 및 정책 제안으로 연결됩니다. 아래 표는 접수 방법별 확인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홈페이지 배너 클릭 후 제안 양식 다운로드 및 온라인 제출
이메일 proshrfc@korea.kr 로 파일 첨부·본문에 제안 내용 기재
제출 기한 즉시 접수 시작, 추후 공고되는 마감일 전까지

참여 기관 및 대상

이번 의견수렴은 대한변호사협회, 관련 학회,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폭넓게 참여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참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법조계 전문가 의견 제공
- 관련 학회: 인권·법학 분야 연구 결과 공유
- 시민단체: 현장 체감 사례 및 정책 요구 제시
- 일반 국민: 사건에 대한 체감 의견 및 개선 방안 제안

진행 일정 및 절차

  • 2026년 6월 18일: 발표 및 접수 개시
  • 2차 위원회 회의: 시민단체 참여 의결(발표와 동시에)
  • 접수 기간: 발표일 기준 즉시 시작, 추후 공고되는 마감일까지 지속
  • 검토 및 보고: 접수된 의견은 위원회가 분류·분석 후, 연말까지 종합 보고서 형태로 발표 예정

확인할 점

  1. 제안 접수 방법: 홈페이지 배너와 이메일 중 어느 경로를 이용해도 무방한가?
  2. 제출 내용: 구체적인 사건명, 인권 침해 사례, 개선 요구 사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3. 검토 일정: 접수된 의견이 언제까지 검토·보고될 예정인지 확인이 필요한가?

※ 자료 출처: 법무부
※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14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