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 "제2의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막는다"
법무부·경찰청,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 발표 (2026‑07‑06)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6년 7월 6일,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은 경우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도록 하는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고위험 대상자의 추가 범죄가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대상자의 정보는 공유되었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토킹·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기관 간 연계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2023년 3월 남양주에서 발생한 ‘김훈’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김훈은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였음에도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경찰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
- 대상: 특정범죄(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스토킹) 전자발찌 착용자
- 추가 범죄: 스토킹·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 정보 공유: 2026년 6월 23일 양 기관 시스템 연동을 완료하여 실시간 정보 전송 가능
- 합동 대응: 대상자가 접근을 시도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에 현장에 출동
- 시행 시점: 2026년 7월 6일부터 전면 시행
대응 절차 표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대상자 | 특정범죄 전자발찌 착용자(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
| 범죄 유형 | 스토킹·가정폭력 |
| 법적 조치 |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 |
| 정보 공유 시점 | 접근금지 명령 부여 즉시 |
| 현장 대응 | 보호관찰관·경찰 합동 출동 |
| 시스템 연동 일자 | 2026‑06‑23 |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이번 협력 방안은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험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범죄 재발을 억제합니다. 또한, 데이터 연동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 속도를 크게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활 프로그램과 연계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전국적인 보호망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 전자발찌 대상자의 정보 미공유가 초래한 구체적 사례
- 시스템 연동 일자 – 2026‑06‑23에 완료된 법무부·경찰청 간 정보 연동 상세 내용
- 관련 법령 – 2024‑01‑12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의 주요 조항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9595
맥락 짚기
법무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