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평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근절 입법에 머리 맞대
법무부가 2026-06-12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 성평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근절 입법에 머리 맞대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핵심 내용
- 12.(금)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는 지난 5월 1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입법상황 파악 및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키로 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지원 단체에서 제안한 친밀관계 폭력 관련 법률체계 정립, 성폭력처벌법 상 용어 변경 등 여성폭력 입법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해외 입법례 검토 등 논의 과제, 협의체 추진 일정 및 방식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6-12
- 확인할 원문: 법무부, 성평등부·시민단체와 여성폭력 근절 입법에 머리 맞대
배경과 의미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는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후속 회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독자가 확인할 점
- 지원·예산 관련 내용은 대상 조건, 금액 기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원문 표기대로 확인합니다.
- 지역·현장 관련 내용은 내가 이용할 지역이 포함되는지와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합니다.
-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개인, 기업, 기관 중 누구에게 적용되는 발표인지 구분해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