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광역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다.
법무부 발표 개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08‑11(화)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 담당 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배경과 의미
농·어촌 현장은 계절에 따라 급격히 변동하는 인력 수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까지 국내에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19년 약 3천 명 수준이던 배정 인원이 2026년에는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의 농업 진입 장벽이 심화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계절근로는 농어업 생산성 유지·증대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 각 광역지방정부가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인력 배정·관리 체계를 표준화하고, 지역 간 운영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농어업 고용주 교육 체계화 – 고용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정형화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 근로조건·주거·보건 등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점검 체계와 신고·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및 지원 내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에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작업을 진행하고, 2027년에는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 사례와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광역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대상 |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 담당 국장 등 30여 명 |
| 장소 | 정부과천청사 |
| 일정 | 2026‑08‑11 |
| 주요 안건 | 전문기관 지정·운영, 고용주 교육 체계화, 인권보호 강화 |
| 추진 시점 | 2026년 하반기(전문기관 지정), 2027년(배정 절차) |
| 주관 부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용호 본부장)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제도가 농어업 현장의 필수 인력 기반으로 자리 잡은 만큼, 법무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계절근로 제도의 도입 규모와 2026년 예상 인원(11만 명)
-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획(2026년 하반기)
- 2027년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 일정 및 내용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4081
맥락 짚기
법무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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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