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2026년 9월 4일, 법무부는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이 쉼터 등 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폭력 피해 외국인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개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기존에 외국인이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4일(월)부터는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도 쉼터가 위치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부여·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생활권에 다시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게 인권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적용 대상 및 신청 방법
-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현재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5조의2 해당)
- 신청 장소: 피해 외국인이 현재 입소해 있는 쉼터·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신청 내용: 체류자격 부여·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전반
- 절차: 기존 체류지 관할 관서 방문 없이 보호시설 관할 관서에 직접 방문·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배경과 의미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와 같은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피해자는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해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체류 허가 절차가 여전히 물리적·심리적 위험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안전한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디지털 행정과 원스톱 서비스 확대 흐름에 맞추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큽니다.
주요 내용 표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 |
| 신청 가능 관서 | 쉼터·보호시설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 신청 가능 사항 | 체류자격 부여·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허가 전반 |
| 시행일 | 2026년 8월 24일(월)부터 |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관할 범위 확대 적용일 – 2026년 8월 24일(월)부터 시행된 구체적인 날짜
- 「출입국관리법」제25조의2(결혼이민자의 특칙) –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정의와 권리구제 절차
-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정책 방향 – “신변 안전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발언
※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0339)
맥락 짚기
법무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