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 2026-04-23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가 2026-04-23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현행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단체조직・유사수신・다단계・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를 범한 특정사기범죄 및 횡령·배임의 경우에만 몰수・추징하여 피해자 환부 가능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2호(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및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범행)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살펴볼 내용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회복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4-23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