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 보도기사 핵심 내용 요약 이미지

정책 · 2026-06-02

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한눈에 보기

법무부는 2026년 6월 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16년 만에 재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알렸다. 이번 조치는 과거에 설립됐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체된 뒤 오랜 공백을 메우는 의미를 갖는다. 공포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 위원회는 친일재산 환수를 전담하는 기구로, 이번에 재설치되어 본격적인 조사와 환수 작업을 수행한다.
  •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 정식 명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대통령실 주관 협의 회의 개최
  • 관계 부처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구체화한다.

더 살펴볼 내용

법무부는 (가칭)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위원회 조직 설계, 운영계획 수립,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직 설계 – 위원회의 위원 구성, 직무 분담, 내부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2. 운영계획 수립 – 조사 대상 선정 기준, 조사 방법, 환수 절차 등을 포함한 연간 운영 로드맵을 만든다.
  3. 사전 조사 준비 – 기존 자료 정리, 관련 법령 검토, 현장 조사 인력 확보 등을 진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되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 친일재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향후 구체적인 환수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 법무부
  • 발표일 : 2026‑06‑02
  • 자료 성격 :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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