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 2026-05-07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가 2026-05-0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로써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제1기 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 동안 친일재산 약 2,373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부재로 위원회 재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재설치 외에도 친일재산이 매각된 경우 그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친일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환수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

위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으로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5-0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