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가 2026-04-23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1: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기존 법률은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12.) 등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19.
- 4.부터 시행 그러나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막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살펴볼 내용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폭력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밀착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4-23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