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법무부가 2026-06-0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바뀝니다.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산업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시행합니다.
- 그동안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더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허용 인원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농축어업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상향합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농축어업 분야에서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고용을 허용합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6-0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