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 보도기사 핵심 내용 요약 이미지

생활 · 2026-07-06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발표 개요

2026년 7월 6일,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단속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단속은 서울청·부산청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조사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단속 결과

법무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1배 증가한 수치이며, 불법 취업·고용 등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8조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적발 인원 외국인 734명, 배달 영업점 16곳
주요 국적 베트남 444명(61%),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기타 40명(5%)
체류자격 유학생(D‑2) 410명(56%),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76명(10%)
소속 대학 96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포함
벌금·출국조치 범칙금 총 16억 2,870만원(1인당 100만원~1,000만원), 강제퇴거 68명, 조사 중 20명, 고발·지명수배 3명

조치 및 향후 계획

법무부는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체류 실태 등을 고려해 68명을 강제퇴거하고, 643명에게는 1인당 최소 1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현재 20명은 추가 조사 중이며, 그 중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확인된 15명은 보강 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배경과 의미

배달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성장하면서 물류·노동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성장 속도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고용 관리가 뒤따르지 못해, 무자격·불법 고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법 위반자를 처벌하는 차원을 넘어, 배달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국내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미가 큽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 체류·취업 관리가 강화되면, 불법 경쟁으로 인한 기존 배달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외국인 734명의 국적·체류자격별 상세 비율
  2. 적발된 96개 대학 명단 및 해당 대학별 유학생 수
  3. 강제퇴거·범칙금 부과 기준 및 금액 구체 내용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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