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생활 · 2026-07-16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토론회 개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07‑16(목)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민법 개정 등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계·법조계·실무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6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일시 2026‑07‑16(목) 오후 2시
장소 대검찰청 베리타스홀
참여 인원 전문가·시민 60여 명
주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주관 법무부(장관 정성호)

주요 세션 및 발표 내용

1️⃣ 세션 1 – 동물 관련 법제화 현주소와 개선 방향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물 법제가 소유권 중심에서 보호·관리 중심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의 복지·권리를 명시하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기존 재산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 세션 2 –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필요성 및 의의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법에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고, 별도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하면 법관의 판결과 향후 입법 논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3️⃣ 세션 3 –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감사는 “민사집행 실무에서 반려동물 압류가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반려동물 압류 금지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의견과 향후 과제

  • 보호·관리 중심 법제 전환: 동물의 권리를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 민법 명시적 비물건화: 비물건화 선언을 통해 법관이 동물 관련 분쟁을 판단할 때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지 조문 도입: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을 차단하고, 동물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관련 법제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입법 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설문과 공청회를 차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일정

  • 법적 지위 향상: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동물 학대 및 불합리한 처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 실무 개선: 반려동물 압류 금지 조문이 도입되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 갈등에서 동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변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관련 교육·홍보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하반기 내에 ‘동물의 비물건화’ 관련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7년 초를 목표로 법률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 협의와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토론회 일정·장소 – 2026‑07‑16(목)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
  2. 발표자 명단 및 발언 요약 – 장은혜 연구위원, 이계정 교수, 한재언 감사 등
  3. 법무부 인사말 전문 –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의 인사말 내용

자료 출처: 법무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195

맥락 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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