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
법무부가 2026-05-2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어디서나 주총 참여"…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 의무화'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그동안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어 개최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하였고, 이로 인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개정된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5.
- 이로써 주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더 살펴볼 내용
이번 시행령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210개 상장회사(코스피 201개 회사, 코스닥 9개 회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5-2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