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
법무부가 2026-06-0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16년 만에 부활… 오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2.)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설치되는 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공포일인 오늘(6.
- 2.)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 살펴볼 내용
이번 회의를 통해,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가칭)‘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설치하여, 위원회 조직 설계와 운영계획 수립, 친일재산 조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등 향후 위원회 활동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공포를 통해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다시 마련되었습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법무부
- 발표일: 2026-06-0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