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기술 · 2026-09-18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2026년 9월 18일,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총회”와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등 아시아 전역이 직면한 법제 현안을 공유하고,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행사 개요

  • 일시: 2026년 9월 17일(목)·18일(금)
  • 장소: 법제처 회의실
  • 주최: 법제처
  • 참여 국가·기관: 한국,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네팔(신규 회원),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총 7개국의 법제기관 관계자
  • 주제: 아시아 지역 법제 현안 논의·법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

배경과 의미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등 새로운 법제 과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국가별 제도 차이가 크지만, AI·디지털 전환이라는 공통 과제를 공유하고 있어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CALI 총회와 ALES 회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 중심의 법 접근성’을 핵심 목표로 삼아, 각국이 구축한 법령정보시스템·전자민원 서비스 사례를 교류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법제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ALES가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만큼, CALI가 그 역할을 이어받아 지속적인 지식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CALI 총회 주요 내용

총회에서는 네팔의 신규 회원 가입이 공식 승인되었으며, 이를 기념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회원국들은 2027년까지 법제 현안 연구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분 확인할 내용
신규 회원 네팔
체결 문서 양해각서(MOU)
향후 일정 2027년 법제 현안 연구·세미나 개최
참여 국가 한국,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ALES 회의 주요 내용

‘아시아 지역 내 국민 중심의 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정책 현황 및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4회 ALES에서는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한 국민 서비스 개선 사례가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 등 7개국의 발표자는 각각 전자법령 검색, 온라인 민원 접수, AI 기반 법률 상담 등 구체적인 정책과 시행 방식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전문가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의 설립 배경 및 회원국 구성
  2.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에서 발표된 각국의 법 접근성 강화 사례
  3. CALI와 ALES 연계 방안 및 2027년 이후 세미나 운영 계획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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