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 - 보도기사 핵심 내용 요약 이미지

정책 · 2025-12-29

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

법제처, 2025‑12‑29 발표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운영 안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12월 29일,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내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새롭게 개설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안창구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직접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절차와 특징

  • 제안 주체 : 시·도·특별시·광역시 등 지방정부(지방 4대 협의체 포함)
  • 제안 내용 : 불편·불합리 조문, 정비 필요 이유, 기대 효과 등
  • 검토·협의 : 법제처가 관계 기관(해당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 검토
  • 공개·투명성 : 접수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이 공개되어 다른 지방정부도 확인 가능

운영 방식 및 처리 흐름

구분 확인할 내용
접수 지방정부가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온라인으로 안건 제출
분류 자치입법권 강화, 국민 불편 해소 등 정비 목적에 따라 구분
협의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비 방향 도출
결과 공개 처리 결과와 정비 진행 상황을 웹사이트에 공개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1. 현장 문제 반영 강화 –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좌우되지 않고, 지방 현장의 실제 문제를 신속히 법령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법령 정비 효율성 제고 –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검토를 방지하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체계화함으로써 정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3. 지방자치 역량 확대 – 지방정부가 직접 법령 정비에 참여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정부입법지원센터 URL: https://www.lawmaking.go.kr
  • 법제처 발표 일자 및 담당자: 2025‑12‑29, 처장 조원철
  • 제안창구 운영 원칙: 접수·검토·협의·공개 4단계 프로세스

자료 출처: 법제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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