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도기사 핵심 내용 요약 이미지

생활 · 2026-07-23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2026‑07‑23(목) 제43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미용업 종사자 직무교육 의무화와 장애인학대·성범죄 신고 의무자의 과태료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보다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정부는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미용산업이 세계 시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이 조치는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일정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뒤,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는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이 기대되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시행 전후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 적용을 원활히 할 방침이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정리

구분 확인할 내용
법률명 「공중위생관리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조치 이용·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위탁 시행 / 신고 의무자 과태료 상한 1,000만 원 이하
대상 이용사·미용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의료기사·교사 등
시행 시점 국무회의 의결 후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
기대 효과 서비스 품질·안전성 향상 /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활성화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제437회 국회 본회의 의결(7. 23.) 법률안
  2.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의 발표 내용
  3.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1955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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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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