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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6-11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

보건복지부가 2026-06-1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 협의체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한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협의체는 내년 5월 시행될 「의료분쟁조정법」* 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계, 환자·소비자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보도참고자료]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본희의 통과(’26.4.23.)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 ▴중대한 과실의 기준, ▴설명의무 내용·방식, ▴책임보험 보장 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진의 소통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과 함께 의료진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 살펴볼 내용

제1차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협의체 회의 개요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보건복지부
  • 발표일: 2026-06-1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