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2026‑06‑16 발표 –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및 시행 일정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6월 16일,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6월 17일부터 새로운 감액 기준을 적용해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제도 개선 배경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습니다. 기대수명의 연장과 의료·생활비 부담 증가, 그리고 “일하고 싶은 마음, 연금도 그대로”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커지면서 기존 감액 기준이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 90‑2번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포함시켜, 최초로 감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 감액 기준 200만 원 상향
- 기존 기준: 2026년 기준 평균소득월액(A값) 319만 3,511원 초과 시, 최대 15만 원 감액.
- 개선 후 기준: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 초과 시에만 감액 적용.
즉,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낮은 1·2구간( A값 초과 ~ A값+100만 원 미만)이 폐지되고, 소득이 A값+200만 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기대 효과
- 근로 의욕 고취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연금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어르신들이 재취업·파트타임 근로를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 노후 생활 안정 – 감액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유지되는 기간이 연장돼, 의료·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 확보 – 감액 구간을 축소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기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시행 일정 및 적용 대상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시행일 | 2026‑06‑17 (개정법 공포일: 2025‑12‑16) |
| 적용 대상 | 2026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소득월액(A값) 319만 3,511원 초과 소득을 가진 노령연금 수급자 |
| 감액 기준 | 기존 319만 원 초과 → 519만 원 초과 (A값+200만 원) |
확인할 점
- 본인 소득이 A값+2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 연금 감액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간 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액 적용 시점 – 2026년 6월 17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전 연도와 비교해 연금액 변동을 점검하십시오.
- 관련 상담 및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연금지사에서 구체적인 감액 계산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67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