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 Photo by Toon Lambrechts on Unsplash

생활 · 2026-06-16

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가 2026-06-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개선해 MRI 접근성은 높이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는 강화한다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에, 보건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전문가 등과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그동안「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앞으로는 영상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영상검사를 구분하여 이를 전담 검사하는 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하여 노후 장비를 차등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배경과 의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독자가 확인할 점

  • 시행일이나 적용 기간이 있는 발표이므로 실제 적용 시작일과 유예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개인, 기업, 기관 중 누구에게 적용되는 발표인지 구분해서 봅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